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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stomer Center안녕하세요~
이지스건설입니다.
이지스건설은 오늘도 각종 도로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.
도로공사현장에서 부딫히는 사무들 중에서 도로공사작업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공사업무에 차질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※근거법령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( 제42조 별지 서식22호 )
※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규(구비서류)
그래서 도로공사 신고서를 첨부하여드립니다.
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항상 성실시공을 약속하는 "이지스건설"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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